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504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적립금액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예치형 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적립형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금액 차감)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