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1종(생활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 | 1,000만원 |
재해장해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보험금 | 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주)
-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만원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약관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종(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로 사망시 | 1,000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 재해로 수술시(수술 1회당) | 50만원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
재해로 골절시(사고 1회당) | 10만원 |
건강진단자금 |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단, 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
1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