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50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사용특약(10년갱신형) 2504 [1종(일반가입),2종(간편가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 적용합니다.
  •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 청구서류 중 간병인 사용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 체신관서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10년갱신형) 2504 [1종(일반가입),2종(간편가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   합니다.
  •  
  •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기간에 대해 미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특약(10년갱신형) 2504 [1종(일반가입),2종(간편가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급여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2만원
2종
(간편가입)
2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기간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일수가 180일 미만이고 동일 입원기간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와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최고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Ⅲ 2504 [1종(일반가입),2종(간편가입)]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종
(일반가입)
1,000만원
2종
(간편가입)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2등급)특약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Ⅱ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5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하여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최초 1년(12개월) 보증지급
※ 10년(12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장기요양
1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25만원
장기요양
2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3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15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장기요양등급(1등급 또는 2등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된 경우, 그 이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 확정일이 계약일부터 2년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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