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판매형태 | 보장종목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합형 | 질병형 | 질병 입원 | 입원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5천만 원 한도)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질병 통원 | 통원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처방조제비 제외,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상해형 | 상해 입원 | 입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5천만 원 한도)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상해 통원 | 통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처방조제비 제외,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주)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입원의료비의 경우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의료비 보상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 |
공단부담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 혜택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보장범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종합형 가입시)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생긴 의료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료비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안경, 보청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 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제외 의료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