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504

주계약

판매형태 보장종목 지급사유 지급액
종합형 상해형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질병형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504

판매형태 보장종목 지급사유 지급액
상해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질병형 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3대 비급여형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ㆍ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ㆍ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질병형 또는 상해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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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상해형 또는 질병형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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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계약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용특약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