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뇌심케어보험 2506
 

무배당 우체국뇌심케어보험 2506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종
(보장강화형)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700만원 350만원
뇌졸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1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뇌졸중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졸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졸중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졸중진단보험금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및 뇌졸중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3] 뇌졸중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미발생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800만원
뇌혈관질환 기발생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예시4] 뇌출혈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졸중 미발생 뇌혈관질환 미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500만원
뇌졸중 미발생 뇌혈관질환 기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1,000만원
뇌졸중 기발생 뇌혈관질환 기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예시5]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1,000만원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종
(기본보장형)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플러스사망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플러스보험금
주)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플러스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특정뇌심선행질환
진단특약
2506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25만원
부정맥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25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보험금의 경우,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 뇌출혈 및 뇌경색증, 뇌전증, 편두통, 실신 및 허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특정뇌심합병증 진단특약
2506
뇌출혈•뇌경색증
입원중폐렴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입원 중 폐렴(폐렴 입원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중심부전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심부전 입원 중 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뇌출혈·뇌경색증입원중폐렴진단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출혈·뇌경색증입원중폐렴진단보험금에서 뇌경색증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뇌심장양성종양
진단특약
2506
뇌심장양성종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양성종양 또는 심장양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뇌양성종양 또는 심장양성종양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심장양성종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특정외상성뇌심장
손상진단특약
2506
특정외상성
뇌심장손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최초의 특정외상성뇌손상 또는 특정외상성심장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특정외상성뇌손상 또는 특정외상성심장손상 중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특정외상성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최초의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에서 특정외상성심장손상의 경우,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4]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 확정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 기발생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1,000만원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 미발생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 200만원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1,000만원=1,200만원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혈전용해치료특약
2506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Ⅱ
혈전용해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1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진구성뇌경색 및 일과성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뇌심질환치료보장
특약
2506
2대질병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2대질병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뇌심질환Ⅰ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뇌심질환Ⅰ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뇌심질환Ⅰ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0만원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뇌출혈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2만원
뇌출혈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1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2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10만원
뇌혈관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1만원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5만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1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5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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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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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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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질병입원보험금, 2대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보험금, 뇌출혈통원보험금 및 뇌출혈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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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심질환Ⅰ입원보험금, 뇌심질환Ⅰ상급종합병원입원보험금 및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 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에서 뇌혈관질환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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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심질환Ⅰ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심질환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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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심질환Ⅰ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 뇌혈관질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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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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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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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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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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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통원보험금, 뇌출혈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통원보험금 및 급성심근경색증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은 각각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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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 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허혈성심장질환통원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은 각각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10회한도로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Ⅲ
2506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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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급여뇌심질환검사
지원특약
(10년갱신형)
2506
급여뇌심질환검사Ⅰ
지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뇌심질환검사Ⅰ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 한도)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30만원 15만원
급여뇌심질환검사Ⅱ
지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뇌심질환검사Ⅱ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 한도)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5만원 2만5천원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뇌심질환검사Ⅰ 및 급여뇌심질환검사Ⅱ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뇌심질환검사Ⅰ지원보험금 또는 급여뇌심질환검사Ⅱ지원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급여뇌심질환검사Ⅰ은 의사에 의하여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급여뇌심질환검사Ⅱ는 의사에 의하여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CT, 뇌MRI, 뇌척수액검사, 뇌파검사, 심장CT, 심장MRI, 심장초음파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뇌심질환Ⅱ는 약관에서 정한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 질환, 두개내손상 등을 말합니다.
  •  
  • 급여뇌심질환검사Ⅰ지원보험금 및 급여뇌심질환검사Ⅱ지원보험금에서 뇌심질환Ⅱ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고혈압및이상지질
혈증약물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6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보험금
고혈압(원발성)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포함)
약물치료보험금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보장개시일 이후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포함)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혈압(원발성)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고혈압(원발성)개시일로 합니다.
  •  
  • 고혈압(원발성)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개시일로 합니다.
  •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급여특정뇌심질환
재활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6
급여뇌졸중특정
재활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단,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기본물리치료 1만원
단순재활치료 3만원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6만원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특정재활치료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단,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기본물리치료 1만원
단순재활치료 3만원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6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급여뇌졸중특정재활치료보험금에서 뇌졸중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는 뇌졸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 자체 또는 해당 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계속받는2대질병
진단특약Ⅱ
(20년갱신형)
2506
고재진단뇌출혈
진단보험금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재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첫 번째 뇌출혈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재진단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재진단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