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종 (보장강화형)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700만원 | 350만원 |
뇌졸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150만원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졸중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졸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졸중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졸중진단보험금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및 뇌졸중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3] 뇌졸중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8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예시4] 뇌출혈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졸중 미발생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500만원 |
뇌졸중 미발생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 뇌졸중진단보험금 300만원 = 1,000만원 |
뇌졸중 기발생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700만원 |
[예시5]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1,000만원 |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종 (기본보장형)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플러스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주)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특정뇌심선행질환 진단특약 2506 |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25만원 |
부정맥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25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보험금의 경우,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 뇌출혈 및 뇌경색증, 뇌전증, 편두통, 실신 및 허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특정뇌심합병증 진단특약 2506 |
뇌출혈•뇌경색증 입원중폐렴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입원 중 폐렴(폐렴 입원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중심부전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심부전 입원 중 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입원중폐렴진단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입원중폐렴진단보험금에서 뇌경색증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뇌심장양성종양 진단특약 2506 |
뇌심장양성종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양성종양 또는 심장양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뇌양성종양 또는 심장양성종양 중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심장양성종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특정외상성뇌심장 손상진단특약 2506 |
특정외상성 뇌심장손상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최초의 특정외상성뇌손상 또는 특정외상성심장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특정외상성뇌손상 또는 특정외상성심장손상 중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특정외상성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최초의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에서 특정외상성심장손상의 경우,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4]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 확정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 기발생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1,000만원 |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 미발생 | 특정외상성뇌심장손상진단보험금 200만원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1,000만원=1,200만원 |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혈전용해치료특약 2506 |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Ⅱ 혈전용해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1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진구성뇌경색 및 일과성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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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뇌심질환치료보장 특약 2506 |
2대질병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2대질병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
뇌심질환Ⅰ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뇌심질환Ⅰ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뇌심질환Ⅰ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0만원 |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
뇌출혈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2만원 | |
뇌출혈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1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2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10만원 | |
뇌혈관질환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1만원 | |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5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1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상급종합병원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5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 2대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보험금, 뇌출혈통원보험금 및 뇌출혈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심질환Ⅰ입원보험금, 뇌심질환Ⅰ상급종합병원입원보험금 및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 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에서 뇌혈관질환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심질환Ⅰ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심질환Ⅰ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심질환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뇌심질환Ⅰ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 뇌혈관질환 등을 말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뇌출혈통원보험금, 뇌출혈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통원보험금 및 급성심근경색증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은 각각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도로 합니다.
-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 뇌혈관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허혈성심장질환통원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은 각각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10회한도로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Ⅲ 2506 |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급여뇌심질환검사 지원특약 (10년갱신형) 2506 |
급여뇌심질환검사Ⅰ 지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뇌심질환검사Ⅰ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 한도)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30만원 | 15만원 | |||
급여뇌심질환검사Ⅱ 지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뇌심질환검사Ⅱ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 한도)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5만원 | 2만5천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뇌심질환검사Ⅰ 및 급여뇌심질환검사Ⅱ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뇌심질환검사Ⅰ지원보험금 또는 급여뇌심질환검사Ⅱ지원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뇌심질환검사Ⅰ은 의사에 의하여 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급여뇌심질환검사Ⅱ는 의사에 의하여뇌심질환Ⅱ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CT, 뇌MRI, 뇌척수액검사, 뇌파검사, 심장CT, 심장MRI, 심장초음파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심질환Ⅱ는 약관에서 정한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 질환, 두개내손상 등을 말합니다.
- 급여뇌심질환검사Ⅰ지원보험금 및 급여뇌심질환검사Ⅱ지원보험금에서 뇌심질환Ⅱ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고혈압및이상지질 혈증약물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6 |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보험금 |
고혈압(원발성)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포함) 약물치료보험금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보장개시일 이후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포함)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혈압(원발성)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고혈압(원발성)개시일로 합니다.
- 고혈압(원발성)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개시일로 합니다.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급여특정뇌심질환 재활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6 |
급여뇌졸중특정 재활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단,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기본물리치료 | 1만원 |
단순재활치료 | 3만원 | |||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
6만원 | |||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특정재활치료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단,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기본물리치료 | 1만원 | |
단순재활치료 | 3만원 | |||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
6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급여뇌졸중특정재활치료보험금에서 뇌졸중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은 날로 합니다.
- 급여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는 뇌졸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 자체 또는 해당 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계속받는2대질병 진단특약Ⅱ (20년갱신형) 2506 |
고재진단뇌출혈 진단보험금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재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첫 번째 뇌출혈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재진단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