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 1종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순수형 : 없음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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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 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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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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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플러스
사망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플러스보험금
플러스
후유장해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플러스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플러스보험금의 50%
주)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 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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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및 플러스장해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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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1일당, 120일 한도)
5천원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5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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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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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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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504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3대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구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소액암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100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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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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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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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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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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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용특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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