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504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플러스적립금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504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해당 장해지급률
재해
외모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5만원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사고 1회당) 10만원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5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  
  • 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
  • 합니다.
  •  
  • 외모상해란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및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504
질병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질병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200만원
12대성인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504
재해장해
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원씩 10년
80%~100% 미만 300만원씩 10년
50%~80% 미만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재해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재해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1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2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재해장해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504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4,000만원 2,00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800만원 400만원
암치료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5만원 2만원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암직접치료
통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한도) 2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암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504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500만원 1,250만원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500만원 750만원
뇌질환치료 뇌혈관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뇌출혈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2만원
뇌혈관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 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1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예시6-1]뇌출혈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예시6-2]뇌경색증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예시6-3]뇌혈관질환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뇌혈관질환 미발생뇌혈관질환 미발생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뇌혈관질환 기발생뇌혈관질환 기발생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2,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 4,000만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 3,5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뇌출혈진단보험금 2,500만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없음
  • 뇌출혈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경색증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혈관질환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혈관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혈관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 뇌출혈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도로 합니다.
  •  
  •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10회한도로 합니다.
  •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심장직환클리닉특약
2504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신금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500만원 1,250만원
허혈헝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500만원 750만원
심장질환치료 심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심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2만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1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특약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예시6-1]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예시6-2]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급성심근경색증 기발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 4,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500만원 없음
  • 심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심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심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심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심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 등을 말합니다.
  •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도로 합니다.
  •  
  • 허혈성심장질환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10회한도로 합니다.
  •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
2504
중대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질병질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3,000만원 1,500만원
중기이상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기이상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주요
간폐
신장
질환
치료
주요간폐
신장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 간질환, 주요 폐질환 또는 주요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 2만원
주요간폐
신장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 간질환, 주요 폐질환 또는 주요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 간질환수술, 주요 폐질환수술 또는 주요 신장질환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50만원
주)[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중대질병은 중증간경화, 중증신부전증, 중증폐질환을 말하며, 중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 중기이상질병은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을 말하며, 중기이상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 주요간폐신장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요간폐신장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504
중대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주)[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하며, 중대한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특약Ⅵ 2504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주)[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으며,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Ⅴ
(10년갱신형) 2504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2년 미만
4,000만원 2,000만원
주)[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1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주)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
특약Ⅵ(20년갱신형)
2504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1만원
주)[무배당 요양병원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