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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 15 세 ~ 65 세로 성별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사고에 따른 유족 보장은 물론, 상해 실손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재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입원, 통원 실손의료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