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250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로 사망시 휴일 1억원 + 플러스적립금
평일 5,000 만원 + 플러스적립금
일반재해로 사망시 휴일 5,000 만원 + 플러스적립금
평일 2,500 만원 + 플러스적립금
재해장해생활자금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시 100% 500 만원씩 10년
80% ~ 100%미만 300 만원씩 10년
50% ~ 80%미만 150 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미만 장해시 1,500 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 만원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20 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플러스적립금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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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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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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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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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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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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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