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250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25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연간 3개 한도)
30만원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충전치료
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충전치료
1만원
레진·기타 충전치료 5만원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
15만원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치수치료
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2만원
영구치발거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치료 1개당)
2만원
치석제거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연간 1회한도)
1만원
구내방사선
촬영보험금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 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5천원
파노라마
촬영보험금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도)
1만원
치아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30만원
주)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
  •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충전치료보험금, 치수치료보험금,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치석제거치료보험금,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및 파노라마촬영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이 계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이 계약에서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충전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504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주)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보철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 보철치료 중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이 특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및 보험금 감액지급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