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간편Ⅱ암진단특약 (20년갱신형) 2504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00만원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50만원 | ||
무배당 간편Ⅱ암입원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원 | 2만5천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1만원 | ||
암수술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150만원 |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50만원 |
[무배당 간편Ⅱ암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암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암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간편Ⅱ항암방사선약물 치료특약 (20년갱신형) 2504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50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10만원 | ||
무배당 간편Ⅱ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4 |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2년 이상 | 2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무배당 간편Ⅱ뇌출혈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무배당 간편Ⅱ뇌혈관질환진단 특약(20년갱신형)2504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무배당 간편Ⅱ뇌경색증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무배당 간편Ⅱ뇌질환입원 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
뇌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1만5천원 |
뇌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150만원 | |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50만원 | ||
무배당 간편Ⅱ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20년갱신형)2504 |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간편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1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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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간편Ⅱ뇌출혈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혈관질환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경색증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질환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뇌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뇌질환입원보험금 및 뇌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진구성뇌경색, 일과성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뇌혈관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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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00만원 |
무배당 간편Ⅱ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무배당 간편Ⅱ심질환입원 수술특약 (20년갱신형)2504 |
심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1만5천원 |
심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150만원 |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50만원 | ||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20년갱신형)2504 |
급성심근경색증Ⅱ 혈전용해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질병 입원특약 (20년갱신형)2504 |
질병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1만원 |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재해 입원특약 (20년갱신형)2504 |
재해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심질환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심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심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심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심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심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 등을 말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Ⅱ혈전용해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혈관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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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재해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무배당 간편Ⅱ집중입원특약 (20년갱신형) 2504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한도) | 5만원 | ||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한도) | 3만원 | |||
응급실 내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
2만원 | |||
무배당 간편Ⅱ질병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
질병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5만원 |
2종 | 30만원 | 15만원 | |||
3종 | 50만원 | 25만원 | |||
4종 | 100만원 | 50만원 | |||
5종 | 300만원 | 150만원 | |||
무배당 간편Ⅱ재해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
재해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무배당 간편Ⅱ후유장해특약 (20년갱신형)2504 |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
무배당 간편Ⅱ재해보장특약 (20년갱신형) 2504 |
재해장해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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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무배당 간편Ⅱ집중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질병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재해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Ⅱ후유장해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재해보장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