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간편건강보험205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간편Ⅱ암진단특약
(20년갱신형)
2504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간편Ⅱ암입원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5만원 2만5천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만원
암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150만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간편Ⅱ암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암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암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간편Ⅱ항암방사선약물
치료특약
(20년갱신형)
2504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10만원
무배당
간편Ⅱ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
(10년갱신형)
2504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간편Ⅱ뇌출혈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간편Ⅱ뇌혈관질환진단
특약(20년갱신형)2504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간편Ⅱ뇌경색증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간편Ⅱ뇌질환입원
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뇌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1만5천원
뇌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150만원
보험기간 중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간편Ⅱ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20년갱신형)2504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100만원

[무배당 간편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1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주)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간편Ⅱ뇌출혈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혈관질환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경색증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뇌질환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뇌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 뇌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 뇌질환입원보험금 및 뇌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진구성뇌경색, 일과성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뇌혈관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 “색전”은 혈관 및 림프관 안에 생긴 유리물이 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또는 그 원인물질(고체, 액체 또는 기체)을 말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간편Ⅱ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20년갱신형)250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간편Ⅱ심질환입원
수술특약
(20년갱신형)2504
심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1만5천원
심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150만원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20년갱신형)2504
급성심근경색증Ⅱ
혈전용해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100만원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질병
입원특약
(20년갱신형)2504
질병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만원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재해
입원특약
(20년갱신형)2504
재해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심질환입원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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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심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심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심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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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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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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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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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Ⅱ혈전용해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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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혈관 혈전용해제 및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혈전용해제”라 함은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 “색전”은 혈관 및 림프관 안에 생긴 유리물이 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또는 그 원인물질(고체, 액체 또는 기체)을 말합니다.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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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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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첫날부터재해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무배당
간편Ⅱ집중입원특약
(20년갱신형)
2504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한도) 5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한도) 3만원
응급실
내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무배당
간편Ⅱ질병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질병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5만원
2종 30만원 15만원
3종 50만원 25만원
4종 100만원 50만원
5종 300만원 150만원
무배당
간편Ⅱ재해수술특약
(20년갱신형)
2504
재해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무배당
간편Ⅱ후유장해특약
(20년갱신형)2504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간편Ⅱ재해보장특약
(20년갱신형)
2504
재해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원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무배당 간편Ⅱ집중입원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질병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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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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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재해수술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Ⅱ후유장해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Ⅱ재해보장특약(20년갱신형) 2504]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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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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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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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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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