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종 (기본형) |
50만원 |
2종 (든든형) |
· 순수형 : 없음 ·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5만 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깁스(Cast)치료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선천이상입원보험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 수술보험금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혀유착증수술보험금 | 혀유착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신생아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일 때 (최초 1회에 한함) |
1.5kg미만 | 1.5kg이상~2.0kg미만 |
100만원 | 50만원 | ||
저체중아입원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미만이며 저체중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1만원 | |
3대주요선천이상 진단보험금 |
최초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구순구개열진단보험금 | 최초의 구순구개열(언청이)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다지증 진단보험금 | 최초의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신생아뇌출혈 진단보험금 |
최초의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주산기질환입원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은 약관에서 정한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을 말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의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유산입원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유산수술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입원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유산수술보험금 및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소아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500만 원 |
어린이다발성질병입원 보험금 |
어린이다발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1만5천 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보험금 | 최초의 어린이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50만 원 |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어린이다발성질병은 약관에서 정한 장 감염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중이염, 천식, 만성 부비동염, 충수의 질환, 탈장 및 장폐색, 아토피성 피부염, 컴퓨터관련질환(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 질환, 근육골격계통 질환) 등을 말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교통재해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
교통재해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교통재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 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뇌출혈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3-1] 뇌출혈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3-2] 뇌경색증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0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예시3-3]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기발생 | 없음 |
주)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4-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4-2]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기발생 | 없음 |
주)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5천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5만 원 |
2종 | 15만 원 | ||
3종 | 25만 원 | ||
4종 | 50만 원 | ||
5종 | 15만 원 | ||
특정중대수술보험금 | 최초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4,000만 원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한함) |
8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 원 | |
암수술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40만 원 | |
암통원보험금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2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