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 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플러스 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주)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때은부 그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특약 II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장해 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100% | 200만 원씩 10년 |
80%~100%미만 | 100만 원씩 10년 | ||
50%~80%미만 | 50만 원씩 10년 | ||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암보장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만원 | ||
고액암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항암방사선ㆍ 약물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만원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해당 지급사유 발생 시 암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암으로 인하여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혈관질환 보장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4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800만원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2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심장질환보장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2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시니어보장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다발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특정류마티스 관절염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파킨슨병진단 보험금의 경우,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한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보험금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되고,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골관절염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II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치매진단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중증치매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대상포진보장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 25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 5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상포진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통풍보장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통풍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 1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통풍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첫날부터 입원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3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수술급부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5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인공관절치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인공관절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만원 | ||
관절염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40만원 | ||
백내장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4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좌측 또는 우측의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견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관절염수술보험금 또는 백내장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무배당 12대질병 입원수술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12대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 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암 | 2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경계성 종양 | 1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급부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암수술급부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4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15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