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50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종
(기본형)
50만원
2종
(든든형)
· 순수형 : 없음
·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5만 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5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 깁스(Cast)치료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선천이상입원보험금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
수술보험금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혀유착증수술보험금 혀유착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신생아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일 때
(최초 1회에 한함)
1.5kg미만 1.5kg이상~2.0kg미만
100만원 50만원
저체중아입원보험금 출생시 체중이 2.0kg미만이며 저체중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1만원
3대주요선천이상
진단보험금
최초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구순구개열진단보험금 최초의 구순구개열(언청이)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다지증 진단보험금 최초의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신생아뇌출혈
진단보험금
최초의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주산기질환입원보험금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3대주요선천이상은 약관에서 정한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을 말합니다.
  •  
  •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의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산입원보험금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유산수술보험금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임신ㆍ출산질환입원보험금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유산수술보험금 및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소아암진단보험금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500만 원
어린이다발성질병입원
보험금
어린이다발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1만5천 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보험금 최초의 어린이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50만 원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 원
재해화상진단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0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어린이다발성질병은 약관에서 정한 장 감염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중이염, 천식, 만성 부비동염, 충수의 질환, 탈장 및 장폐색, 아토피성 피부염, 컴퓨터관련질환(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 질환, 근육골격계통 질환) 등을 말합니다.
  •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교통재해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교통재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2만5천 원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 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진단보험금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 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 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 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3-1] 뇌출혈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뇌혈관질환 기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예시3-2] 뇌경색증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000만원
뇌혈관질환 기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예시3-3]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기발생 없음
주)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4-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예시4-2]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기발생 없음
주)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2만5천 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5천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5만 원
2종 15만 원
3종 25만 원
4종 50만 원
5종 15만 원
특정중대수술보험금 최초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4,000만 원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한함)
800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2504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5만 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 원
암수술보험금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40만 원
암통원보험금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2만 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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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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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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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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