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500만원 | |
당뇨병 (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만원 | |
당뇨병 (당화혈색소 7.5%이상)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만원 | |
당뇨병 (당화혈색소 9.0%이상)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00만원 | |
인슐린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인슐린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300만원 | 1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 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인슐린치료보험금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최초의 인슐린 치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인슐린치료는 당뇨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영구적인 인슐린투여가 필요하여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플러스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주)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정기사망특약Ⅱ 2504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무배당 재해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504 |
재해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종수술 | 4종수술 | 3종수술 | |||
5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2종수술 | 1종수술 | ||||||
30만원 | 10만원 | ||||||
무배당 질병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504 |
질병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질병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종수술 | 4종수술 | 3종수술 | |||
5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2종수술 | 1종수술 | ||||||
30만원 | 10만원 | ||||||
무배당 중대수술특약 (15년갱신형) 2504 |
중대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무배당 당뇨플러스 암진단특약 (15년갱신형) 2504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000만원 | 1,000만원 |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400만원 | 200만원 | ||||||
무배당 당뇨플러스 뇌출혈진단특약 (15년갱신형) 2504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000만원 | 1,000만원 |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 ||||||
무배당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15년갱신형) 2504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000만원 | 1,000만원 |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 ||||||
무배당 당뇨플러스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15년갱신형) 2504 |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000만원 | 1,000만원 |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 ||||||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 (15년갱신형) 2504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무배당 당뇨관련주요질환 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504 |
당뇨관련 주요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3만원 | 1만 5천원 | ||||||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50만원 | 25만원 | ||||||
당뇨관련 주요질환 (안과제외)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300만원 | 150만원 |
[무배당 정기사망특약Ⅱ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재해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질병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중대수술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하며, 중대한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수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당뇨플러스암진단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으로 인한 암진단보험금의 경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당뇨플러스뇌출혈진단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당뇨플러스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당뇨플러스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신부전증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당뇨관련주요질환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504]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관련주요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및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을 말합니다.
- 당뇨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보험금 및 당뇨관련주요질환(안과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