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504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교통재해
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 만원
교통재해
외모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 만원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 만원
교통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 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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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모상해는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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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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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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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이륜자동차운전 및 탑승 중 재해부담보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