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1종(생활보장형)(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장애인생활안정자금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1,000만원재해장해보험금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만기보험금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주)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2종(암보장형)(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암진단보험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최초 ..
주계약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생존연금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30년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주)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주계약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제1보험기간장해급부금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일시납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월 납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제2보험기간생존연금종신연금형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상속연금형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확정기간연금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더블연금형기본연금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
주계약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생존연금종신연금형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확정기간연금형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주)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
주계약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적립금액재해장해 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예치형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적립형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
주계약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적립금액장해급부금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최저보증 1.0%)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