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보장내용(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사망보험금사망하였을 때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100만원 + 플러스적립금3대질병진단보험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 또는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뇌졸중 또는 특정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주계약 보장내용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플러스적립금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
주계약(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순수형 : 없음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장해보험금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500만원주)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플러스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 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
주계약(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만기 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1년 만기1만원3년 만기3만원유족 위로금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2,000만원재해입원 급부금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1만원재해수술 보험금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1종수술10만원2종수술20만원3종수술30만원4종수술50만원5종수술100만원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3,000 만원교통재해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단, 최초 1회 한함)500만원교통재해중환자실입원보험금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3만원의료비집중보장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100만원교통재해응급실내원보험금교통재해로 인하여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2만원주)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주계약(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50만원(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임플란트치료보험금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